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얼마 후 신규 쇼핑몰 운영자 분께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이버인데 상호명 넣으면 네이버에 검색되도록 해놓았다 확인해 보셨냐 등등 사장님께서 프로모션에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서 연락드렸다. 파워링크는 월 칠팔십이 드는데 정액제로 월 5만5천에 3년간 계약을 하라고 한다.
정신없는 판국에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하면 다른분께 기회가 넘어간다 지금 꼭 하셔야 한다고 한다.
얼떨결에 200 가까이 되는 돈을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결제하고 문자로 계약동의서가 온다.
읽어볼라치면 계속전화와서 빨리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
또 어떨결에 계약을하고 뭔가 찜찜해서 네이버 찾아보면 역시 사기 허위 효과없다는 글만 전부이다.
이 다음부터 철회를 하려하면 태도가 바뀐다. 단순변심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20% 물어야된다. 위약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를 안해주겠다는 대치상황 역시 인터넷에 나와있는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누가 계약하래 이런식으로 그리고 팀장님이 어쩌구 저쩌구 시간을 자꾸 지연 시킨다.
키워드 자체도 메인 키워드에 추천, 판매라는 단어를 붙여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다.
1. 할부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부철회요청을 해놓자.
(할부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 철회가능) (해당 카드사에서 본 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처리한다 함)
2. 소비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상담을 하자. (구조공단은 전화대기시간이 참 길다)
3. 상담 후 즉시 철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소비자원에 내용증명 양식이 있으며 작성하여 우체국가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들어가서 온라인으로 가능)
4. 녹취 및 문자등을 통해 철회요청 날짜를 정확히 해두자.
5. 본 건과 관련 해당업체와 통화 시 필히 녹취를 하고 의사표명을 정확히 하자.
6. 계약 전 전화상으로 규정 설명했냐고 정확히 따지자.
7.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소송을 걸던지 말던지
이상 위와 같은 전화에 당하신 분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계약 철회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쇼핑몰 운영자분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광고전화입니다.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라도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편히 맘놓고 화이팅 합시다!!!!
이런 회사들 리스트라도 만들어 사이버수사대에 조사 넣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엄청 전화를 하고 있을 그런 사회를 좀 먹는 허위광고회사들....
(↑↑↑↑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demonworks.tistory.com/58 [Naturalism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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